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 건설'도 회생절차 개시

 

 

 

시공능력평가 43위 울트라건설(00432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지방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3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에 나선바 있다.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osen.mt.co.kr/article/G1109976256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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