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4 - 1359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평택시장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 업 명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 진위면 갈곶리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제 안 자 : (가칭)평택동부새길주식회사

규 모
- 연장 및 차로수 : 15.35km (왕복 4차로)
- 설계속도 : 90km/h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총평가배점의 0.5%br>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으며 5% 범위내에서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4.사업제안서 제출
사전등록서류 :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 장소 :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공고일을 기산일로 산정함.(공고일을 포함하여 산정)


5.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출자자예정자들의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사업제안서는 기술부문 600점, 가격부문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6.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제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단계 : 공고일로부터 19일(09:00~17:00) 이내
- 2단계 : 공고일로부터 31일~35일(09:00~17:00) 이내에 서면질의서 제출
※ 제출마감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09:00~17:0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부터 1단계는 28일째되는 날, 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개별적으로 배부함.
답변서 배부시간 및 장소 : 14:00~17:00,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건설하천과 도로계획팀(031- 8024-4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_제3자제안공고문.hwp
[평택] 제3자공고(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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