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사라진다

 

 

2000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182배 그린벨트 지정 해제

 

2000년 이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이 크게 줄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전경, 출처 http://blog.daum.net/allspices/3332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로서,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녹지 그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그린벨트(Greenbelt)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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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집계됐다. 2000~2003년 사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이 1292㎢로 가장 컸다.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8.8㎢)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 고리원전 건설로 해제된 면적은 120㎢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32.7㎢), 주거단지(16.8㎢),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인 또는 마을공동체도 그린벨트 내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을 수 있었다.

 

여가활동을 하는 도시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황에서 체육시설과 야영장 등이 들어설 경우 그린벨트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907095915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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