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민 참여 안전진단 실시'…부처간 안전협의체 구성

 

 

재난안전관련 국민신고 앱(App) 서비스 사례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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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기관간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각 기관간 안전 및 재난 관련 상황실 기능이 통합·연계된다. 

 

더불어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도 설치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일원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정부 안전관리의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여 운영한다.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행부(제2차관), 방재청(차장), 해경청(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 상황, 현장대응 실태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구성(8.25)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실 통합과 재난통신망 구축 및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했으며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을 신규로 보강했다. 아울러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 전반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재난통신망 구축은 지난 7.31일 미래부에서 기술방식을 확정했고현재 안행부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으며, 재난망 구축 전까지 소방·경찰의 노후단말기 교체도 추진한다.

[2]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9월~)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매월 1회)하는 한편, 기존 훈련에서 지적된 현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훈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상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과정에서 심해(40m 이상)에서의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남해청)을 확대해 서해와 동해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파출소에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휘관을 대상으로 구조 및 상황지휘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말까지 현장 전문인력도 확충(하반기 195명 채용 예정)할 계획이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방의 긴급구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본부·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소방서별 연 12회 등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며, 소방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종사자 긴급구조교육도 확대한다. 최근 실시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훈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10.14~16)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실제훈련과 불시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하여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3] 국민 참여 안전 大진단 실시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 분야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全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을 진단하는 ‘국민 참여 안전 大진단’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안전디딤돌(방재청),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부), 생활불편신고(안행부) 등 각종 신고 앱(App)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전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안전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안전관련 신고를 독려하고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가칭)안전신문고’를 금년 말까지 구축한다. 안전 신문고는 국민들의 안전 위해요소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의 조치 및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재난 대피 요령과 같은 안전 정보 전달 등 쌍방향 소통 창구로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신고유형도 자연 재해, 사회 재난과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할 계획이며, 위험 요인의 현장확인 및 분석, 그에 따른 시설 보수 정비 및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참여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시상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대진단 결과 도출된 사항은 DB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설 투자, 안전산업 육성 등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 선포식을 개최하여 안전 개선에 대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저수지(농식품부), 교량·철도(국토부), 항만·어항(해수부), 급경사지(방재청)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9∼11월)하고, 정밀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 중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기타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에서는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4~5월) 및 불시 승선점검(6∼8월)을 실시하였고, 해수부 장관이 직접 여객선에 승선(8.26)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안행부에서도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9.1∼9.3)한 바 있고, 안행부장관도 인천항에서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9.1)한 바 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개학기, 추석연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확보를 위해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 유해업소, 식품안전 등에 대해 일제단속(8.25~9.5)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연휴(9.6~9.10)를 대비해 국토부, 해수부, 방재청, 해경청 등에서 여객선, 대형교통사고, 다중밀집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추석연휴 교통안전대책, 비상시행동요령(30만부)을 제작해 터미널, 고속버스 톨게이트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을 행락철 삭도·궤도 안전점검(9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점검(9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10월), 연안해역(갯바위 방파제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10월)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숙박시설, 공장, 복합건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총 86만(62만 여개 기실시) 여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실태 점검(11월)과 동절기 대비 어선 안전 합동점검(11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4] 안전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
해경은 세월호 사고수습에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해수욕장 안전과 중국어선 단속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소방은 화재, 긴급 구조·구급, 생활안전활동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우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의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처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현장대응 역량 강화, 통합상황실 구축, 부처 상징 마련 등 총 24개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처 신설 즉시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처 출범이전이지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행계획 마련에도 착수하였다.

[5] 맺음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관리 총괄 기구인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장 김광용 (02-2100-2870), 안전개선과장 김성연 (02-2100-3181),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 재난망구축단장 심진홍 (02-210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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