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2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분기보다 61만㎡ 늘어

 

 

 

국토부

 

 

소유면적은 2억 2,805만㎡로,

전 국토 면적 100,266㎢의 0.2%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805만㎡(228.05㎢)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2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2만㎡(55.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4.1%),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64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만㎡(17.4%),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7,621억 원(29.6%), 경기 6조 7,197억 원(20.3%), 부산 2조 7,746억 원(8.4%), 인천 2조 5,451억 원(7.7%) 순임

 

한편, ‘14년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13만㎡를 취득하고 252만㎡를 처분하여 61만㎡(0.2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0.08%)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28만㎡, 순수외국인 28만㎡, 순수외국법인 4만㎡, 외국국적교포 및 정부·단체가 1만㎡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미국 72만㎡, 중국 40만㎡, 유럽 1만㎡, 증가한 반면, 일본 11만㎡, 기타 국가 41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39만㎡, 주거용 7만㎡, 레저용지 7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3만㎡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강원 68만㎡, 제주 35만㎡, 인천 14만㎡ 증가한 반면, 충북 26만㎡, 전북 2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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