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퇴직자가 취직한 법인과는 계약 제한한다"..청렴 실천 의지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4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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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사장 허 엽)이 자사 직원이 퇴직 후 협력 회사 등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업과의 각종 수의계약을 완전히 금지하고, 각종 거래와 계약을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기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지난8일(금) 본사와 전사업소에 시행토록 한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재직 중인 법인에 대하여는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기업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대하여 남동발전 계약자재팀 임익균 팀장은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은 이밖에 모든 경쟁입찰?수의계약시 자사 퇴직자 및 관련자의 재직여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 확인하여 유착에 의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직원 자진신고제’를 함께 실시하여 , 허위서류 제출 적발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끝

 

20140811_퇴직자재취업법인수의계약금지_조달그룹계약자재팀(140808).hwp [41,472 byte]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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