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카르텔(담합) 가담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판결

 

 

 

[카르텔 Kartell]

담합, 짬짜미

담합 또는 짬짜미는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1]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WIKI

http://ko.wikipedia.org/wiki/%EC%B9%B4%EB%A5%B4%ED%85%94

 

EU 사법재판소

유럽 연합 (EU)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이다. EU 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에 해당한다.

영어 정식 명칭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사법재판소)"이다.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 위치해 있다.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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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카르텔 가담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EU 사법재판소(ECJ)*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결정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함.(6.5.)

* EU 사법재판소(ECJ)는 유럽 연합의 최고 재판소로 회원국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U법의 해석에 대한 판결(preliminary ruling)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1. 사건 경위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이하 OBB)는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등을 구매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

* Kone, Otis, Thyssenkrupp, Schindler 등 4개 사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서비스의 가격 담합을 한 사건으로, EU 경쟁총국은 992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07)

 

동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

 

이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U 사법재판소에 EU 경쟁법의 해석(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12.12.)

 
2. ECJ의 판결 내용

EU 사법재판소는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umbrella pricing)하였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우산 가격 결정(umbrella pricing) :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로 인해 시장가격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쟁조건 하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EU 사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시장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카르텔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임.

 
3. 이번 판결의 의의

우산가격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카르텔 가담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EU 법원의 최초 판결임.

 

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각 국 국내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카르텔로 결정된 가격과 카르텔 비가담기업이 결정한 가격 간 인과관계 입증 시 카르텔 가담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가 있으나(In re Online DVD Rental Antitrust Litigation, 2011),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없음.


이번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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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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