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계획(안),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정공정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단위 : 일, 천원)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나.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
다. 입찰 예정시기 : 2014년 8월중(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철도 및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 전체를 공히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 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함

-중략-

 

첨부파일 참조

파일 align 입찰공고문(수도권_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hwp

파일 align 영문공고문(수도권_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영향평가).hwp

파일 align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지침_및_평가기준(2).hwp

파일 align 과업지시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_전략환경영향평가).hwp

파일 align 훈령-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2013.5.3)(21).hwp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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