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부실 관련자 징계처분 조치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R&D사업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로봇물고기 개념도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감사 경과사항

 

첫째,

2010년 6월 부터 2013년 6월 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하천수질 측정이 가능한 수중로봇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성공한 것으로 판정했으나 2014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로봇물고기가 하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연구과제의 기획단계부터 평가까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둘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R&D 과제에 대해 기획 선정 평가 연구비 관리 등 업무단계 별로 구분하여 비효율과 취약요인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14년 7.2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제목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관련 부당 수의계약 및 허위 검수

관련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책 대상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물고기 연구관계자

 

조치사항

징계처분 조치

 

http://www.bai.go.kr/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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