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준다

 

 

출처 http://jungboplus.tistory.com/59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사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아

 

7.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 예정
** 예)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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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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