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고용안전지수) 적용 기준 발표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평가기준

(고용지수)

고용탄력성 점수(0.4)에서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① (고용탄력성)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총액 증감률(표준화)
* 표준화 방법: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증감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음, 표준화 산식[(개별기업의 증감률-평균)/표준편차]에 대입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기업(하수급자 포함)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2의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안전지수)

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부여되는 가점 폭이 감소
입찰자의 3개년도를 가중평균한 사망만인율과 업계 평균을 비교한 상대값을 가점 한도 내에서 차감
* 향후 사망만인율 외에도 재해율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 건수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방식 검토 중

고용노동부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공사에

고용증감률, 사망만인율 등 고용․안전 지수 최초 반영 

23일부터 79개 건설업체 고용지수 공개

2015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8.18(월) 낙찰자가 확정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공공건설 발주 시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하여 최초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 “가점 1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14년에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게 되며, ’1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시범 적용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 분야, 총1점으로 구성되며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의 항목이 반영된다.

 

 ‘고용지수(0.4점)’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업계에서 원청기업이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입찰기업은 물론, 입찰기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감률 등을 종합 반영한 고용탄력성(고용증감량­국내기성총액* 증감률)점수를 더해 주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 국내기성총액은 대한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등 4개 사업주단체에서 취합한 국내공사 실적액을 합산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는 ‘13.9월 최초 공개된 ‘상습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입찰자’와 입찰자의 공사에 참여했던 ‘하수급자’의 명단공개 횟수를 합산

 

안전지수(0.4)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입찰기업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최근 3개년도의 사망만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 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고용노동부는 7.23(수)부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7.31(목) 최종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만연한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여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까지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제도를 평가․보완하여 ‘16년에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고용․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박진영 (044-202-7215)

 7.22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운영.pdf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0&aid=4780&bpage=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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