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안전하고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

 

 

 

 

분실 시 카드사·경찰에 즉시 신고

비밀번호 유출 특히 주의를

 

<사례 1>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에펠탑 관광 중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관광을 하다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누군가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로 500만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그제서야 카드사에 알리고, 다음날 아침 현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사례 2> 해외배낭여행 중이던 B씨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B씨에게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씨가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이 사실을 현지경찰에 신고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며 해외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처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여행 전과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로 나누어 소개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실 사실을 빨리 알아챈 뒤 신고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전 체크사항…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 서비스 이용

먼저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라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권 영문이름과 신용카드 영문이름이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 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해외여행 전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여행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행 중 유의사항…분실 시 카드사 및 해당국 경찰에 신속히 신고

카드 분실을 확인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분실신고는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해당국 경찰서에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해당국 경찰서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카드사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비밀번호 유출도 조심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 소매치기 조직이 있다고 알려져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 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해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여행 후 유의사항…해외사용 거래승인 거부 서비스 가입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민원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외사용에 대해 일시정지를 등록, 카드 불법복제 등에 따른 부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 경우 추후 해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해외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이용자가 국내에 돌아온 뒤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

 

2014.07.1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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