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활주로 안전 기준' 정비된다

 

 

 

 

화성 어섬 비행장

출처 서울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주요내용]

(활주로)

이착륙장은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

이착륙장 세부기준
▪(1등급) 활주로 길이 34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1,000m

▪(2등급) 활주로 길이 275m 이상 339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700m

▪(3등급) 활주로 길이 200m 이상 274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300m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국토부

 

전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현황(총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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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설치·안전 기준 제정

항공레저 활성화 기여 기대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07) 411대 → (’08) 494대 → (’09) 605대 → (’10) 684대 → (’11) 733대 → (’12.11) 791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글문서 src 140715(조간)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공항안전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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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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