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wiki

 

[역주행 방지장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0층 이상 고층건물 지을때 ‘피난용 승강기’ 반드시 설치해야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적용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개정 시행령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입력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 교육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안행부는 올 하반기 노약자·임산부·장애인·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수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해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높일 예정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02-2100-3429

 

첨부파일 src 140709 (승강기안전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등 설치 의무화.hwp [55.0 KB]

 첨부파일 src 140709 (승강기안전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등 설치 의무화.pdf [197.9 KB]

정책뉴스

 

황기철 @conpaper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