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이달부터 적용...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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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합산

김명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경인FA지원센터 수석FA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나 납입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건보료 2단계 개편 시행

은퇴 앞두셨다면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이달부터 적용...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

 

 

 

 

특히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은퇴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번 개편으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어

9월 이전까지는 연 소득 기준으로 3400만원을 초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약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전체 피부양자 1802만명(올해 3월 기준) 중 1.5%에 달하는 규모다.

 

연 소득은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합산된다는 뜻이다.

 

일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반납, 추납, 연기연금제도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면 추납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사유의 차이가 있을 뿐 반납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춰 받는 것이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은 1년마다 연금액을 7.2% 올려서 지급하는데, 5년 늦게 받으면 원래 금액의 136%(1.36배)를 받을 수 있다. 7.2%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활용하는 은퇴자가 많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역시 고민할 필요성이 생겼다.

 

 

 

공적연금 월 수령액 확인해야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 기준에 재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약 60%를 반영한다. 이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자는 한 달 공적연금 수령액이 84만원(연 1008만원)만 돼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합산 소득에 포함된다면, 사적연금을 늘리면 어떨까? 현재로선 옳은 방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미지수다.

 

최근 감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다른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져 노후 대비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종신보험 중도인출·연금전환으로 생활비 마련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중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이 대표적이다. 월 적립식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종신보험 활용도 가능하다.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 등을 활용해 생활비로 쓰는 방법도 있다. 노후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라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현행 월 보수의 6.99%에서 7.09%로 0.1% 포인트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접어들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 임기 내에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4년간 단 한 번(2016년→2017년) 동결됐을 뿐 매년 상승하고 있다.

 

비교적 연금수령액이 높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 은퇴자들과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감안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조선일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27만 명에 폭탄 고지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늘고 가입 기간 늘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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