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무식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일단 공사 착수하면 일방적 중단 불가"ㅣ 왕릉 아파트' 소송도 결국 시공사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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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단계

기본계획 설계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 고려

 

일단 공사 착수되면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시킬 수 없음

발주처가 중재 나서야 해

(편집자주)

 

#1 송전탑 건설 중 보호구역 지정… 소들섬 논란

 

당진 삽교호 철새 군락지 관통

송전선로 사업 시끌

 

    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삽교호(湖) 안에 있는 소들섬. 온통 녹색으로 물든 이 섬 한쪽에선 포클레인 두 대가 흙을 퍼내고 있었다. 송전탑 건설을 위한 터 닦기 작업이다. 축구장 24개 크기(약 17만㎡) 습지(濕地)인 이 섬은 전체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사장 주변으로 백로와 왜가리 떼가 몰려들다 흩어지길 반복했다. 한 주민은 “철새와 텃새 수만마리가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 그 복판에 송전탑을 세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 무식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일단 공사 착수하면 일방적 중단 불가"ㅣ 왕릉 아파트' 소송도 결국 시공사가 이겨
(17일 오후 충남 당진시 삽교호 내 소들섬. 섬 한쪽에서 송전탑 건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독자 제공)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당진 주민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뒤늦게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당진시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 소들섬을 포함한 그 일대 274만㎡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이미 공사 승인이 난 송전탑 부지 28개 중 5개가 보호구역에 속하게 됐다. 한전 측은 “2013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소들섬만이라도 송전탑을 지하화해 자연 경관을 지켜달라”며 맞서고 있다.

 

참 무식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일단 공사 착수하면 일방적 중단 불가"ㅣ 왕릉 아파트' 소송도 결국 시공사가 이겨

 

이 송전탑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됐다. 충남 서북부 지역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당진시 일대에 송전선로를 까는 공사 중 하나다. 공사 주체인 한전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작년 10월 당진시도 공사를 허가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송전탑 부지에 철새 군락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소들섬엔 한 해 8만마리 철새가 찾는다. 충남발전연구원 생태조사에선 흰꼬리수리, 수원청개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 개체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소들섬과 이 일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환경부 직무 유기”라면서 작년 11월부터 환경부를 압박했다. 당진시는 두 달 만인 이듬해 1월 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인정 받은 만큼 소들섬 구간 송전선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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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에 촬영한 소들섬 모습. /독자 제공

 

한전은 난색을 표했다.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려면 공사비만 1㎞당 3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소들섬 구간이 3.3㎞이니 추가 공사비만 1000억원가량 더 필요한 셈이다. 한전 측은 “주민들 거주지 부근은 6㎞ 정도를 지하화했다”면서 “이미 승인이 난 사업인데 계획을 변경할 형편이 아니다”고 했다.

 

 

 

한전이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공사 금지 구역’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들섬의 생태적 가치’와 ‘추가 공사비 1000억원’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가치판단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전 처지에선 진작 보호구역인 걸 알았다면 공사 전반에 대해 미리 면밀하게 검토했을 텐데 뒤늦게 통보하고 공사 계획을 새로 짜라니 난감해진 것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라 거주지 인접에 따른 지상·지하화 결정은 주민 피해와 경제성을 절충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7년 가입한 람사르 국제협약에 따라 습지 보호 의무가 있고, 소들섬은 등록만 안 했을 뿐 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기자

박지영·서보범 인턴기자 조선일보

 


 

#2 대방건설도 '왕릉 아파트' 소송 승소

법원 "공사중지 부당"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포함 

3건 모두 1심서 건설사 손들어줘

 

'왕릉 아파트' 입주 시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 무식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일단 공사 착수하면 일방적 중단 불가"ㅣ 왕릉 아파트' 소송도 결국 시공사가 이겨
왕릉아파트

 

 


 

이에 따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고,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원종의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능이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이뤄졌고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공사허가청과 문화재청과의 싸움]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왕릉 뷰’ 아파트, 입주 시작..."시공사에 피해가면 안돼"

https://conpaper.tistory.com/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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