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시정지니 서행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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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과 더불어 

문재인이 잘못 만든 교통법

 

불필요한 경찰 인력 낭비

"사람 없으면 가야지"

(편집자주)

 

시행 1주일 현장 가보니…

 

횡단보도 주변 사람 전혀 없는데도 

일단 일시정지후 우회전 차량 많아

 

교차로 우회전 차선마다 정체-혼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다. 19일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교통경찰, 시민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교차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규칙 변경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행자 ‘의사’ 없을땐 서행 가능한데 

경찰 홍보물 ‘무조건 일시정지’ 혼란

 

교통경찰도 “명확한 단속지침 필요”

 

전문가 “운전자 새 규칙 적응위해 

계도기간 2~3개월 확대방안 검토를”

 

경찰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시정지니 서행이니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적용되면서 운전자는 우회전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교차로 곳곳 혼란 지속

20대 트럭 운전사 이모 씨는 이날 “교차로마다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량들로 행렬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물류창고까지 출근 시간이 20분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모 씨(53)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정체가 심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

문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오해가 생겼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취지로 안내한 시도 경찰청도 있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지침 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앞 인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찰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시정지니 서행이니

 

“단속 지침 규정 명확히 해야”

교통경찰 사이에서도 “경찰청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교통경찰은 “단속 지침의 ‘가시권’ 등 표현이 모호해 현장 경찰이 단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새 규칙에 적응하도록 1개월인 계도기간을 2∼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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