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된 입금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보이스피싱 비상 ㅣ 체크카드 신종 보이스피싱

 

수백명 당해도 대책이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속칭 '통장협박'(통협)으로 불린다. 피해예방의 순기능이 있지만 범죄에도 악용되는 현행 지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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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입금된 20만원에 통장 묶였다…일 년에 최소 수백명 피해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급정지제도가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 범죄 수익금 등을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는 2019년 2460명(4.9%)→2020년 730명(4.0%)→2021년 1월~6월 431명(6.3%)으로 집계됐다. 이중피해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얼마 뒤에 다시 계좌를 인질로 협박을 당하는 것이다.

 

 

 

금전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인원은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6922개에 이른다. 이들은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그쳤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이중피해나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 전북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신원미상의 인물이 20만원을 송금하고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며 "은행 측은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도 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허위 신고·선의의 피해자 있지만…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마땅한 보완책 없어

지급정지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2018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자 사기' 등에 연루된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지만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나 통장 협박 피해자는 여전히 오랜 시간을 들여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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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지급정지 제도 개요 출처 톰소여의 보험블로그 edited by kcontents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지급정지 제도의 악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지급정지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고 명확한 보완책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이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거짓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급정지 해제를 명목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갈 혐의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 중이지만 현재까지 명시적인 대응방안이 없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자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어 감독 당국으로서는 역기능이 일부 있어도 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머니투데이

 


 

체크카드 신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편취 수법이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한 데 이어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나도 모르게 된 입금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보이스피싱 비상 ㅣ 체크카드 신종 보이스피싱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으로부터 총 6천6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1일간 피해자 체크카드를 사용해 1일 600만원씩 계좌 잔액을 모두 인출해 조직에 모두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카드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을 받은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A씨를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44059/

 

 

10분째 무통장 입금만?…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https://youtu.be/uVWf2fcjC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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