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에 직접 돈 준다 ㅣ 전문건설사 56%, 지급보증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하도급에 직접 돈 준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올해 9월부터는 하도급업체에 업무를 나눠주는 시공사(건설사)가 경영 악화로 자금 압류 조치를 당해도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노무비 계좌가 별도로 분리된다.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임금·대금 직불 구조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이 제조업 다음으로 임금 체불 규모가 크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 체불 규모는 3168억원으로, 지난 2015년 2488억원, 2016년 2366억원,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1월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사, 자재·장비 하도급업체가 합의할 경우 발주자가 자재·장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하도급지킴이에 추가된다. 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에 발주자가 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자재·장비업체에 지불하고자 하는 공사임을 명시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올해 9월부터 대다수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건설사 명의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건설사의 공통 계좌에서 분리된 노무비 계좌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노무비가 다른 자금들과 혼재된 건설사 공통 계좌에 입금된 후 건설사가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됐다.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운용 시스템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기관은 193개(79%), 자체 시스템 사용 기관은 50개(21%)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체불e제로’라는 특수계좌를 새로 만들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한다. 이 특수 계좌는 은행과 예금채권 계약없이 생성하는 계좌로, 예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이 같은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일보

 

 

전문건설사 56%, 지급보증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정책硏 설문

의무화 불구 24.9% 지급보증서 미사용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지급보증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전문건설업계 인식이 여전히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말부터 8월초까지 전문건설업체 1만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문업체 56% ‘지급보증제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기계대여계약지급보증제도 도입이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 426개사(56.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바람직하다’는 답은 330개사(43.7%)였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건설현장 특성상 건설기계는 필요시마다 단기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 어렵다’는 답이 403개사(61.1%)로 제일 많았다. ‘행정업무 증대’가 142개사(21.5%)로 뒤를 이었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투입 지연으로 공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60개사(9.1%)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금액 산출서에 명시돼 있지 않음’이 55개사(8.3%)로 조사됐다.

 

전문업체 45.5% 지급보증시스템에 긍정

하도급공사시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매우 필요하다 109개(14.8%), 필요한 편(226(30.7%))이 45.5%로 나왔고, ‘불편하다’가 236개(32.1%), ‘사용할 수 없다’가 6개(0.8%), ‘관계 없다’는 159개(21.6%)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제가 전문건설사들이 과거 건설기계 임대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막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급시스템 사용 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거나 우려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시스템 자체 사용의 어려움’이 325개(4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87개사(27.3%)가 ‘공사대금 활용 불가’라고 답해 많은 전문업체들이 임대료체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사비 유용’의 관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 ‘공사원가 노출’이 98개(14.3%), ‘기타’가 74개(10.8%)를 차지했다.

 

지급보증제 미사용 업체 23.9%에 달해

대금지급보증제도는 정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전문업체는 613개(76.1%)였다. 지급보증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7년이 흘렀고, 시스템이 의무화 된지는 3년이 지났는데 ‘지급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업체가 192개, 23.9%에 달했다. 전문업체 10곳 중 2곳 이상이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전문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578개(78.9%) 였다. 이는 ‘하도급지킴이’가 공공계약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시의 ‘대금e바로’가 38개(5.2%)고, ‘차세대 체불e제로’는 16개(2.2%), 기타는 101개(13.8%)를 차지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하도급대금 보호제도의 한계와 압류금지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많은 분쟁을 겪고 있음.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가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의 한계를 고찰하고 하도급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전통적인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업체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또한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등이 설정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행하여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로서 완벽하지 않음.

 

이에 하도급업체가 수취해야 할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방안은 하도급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기대효과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가 활용하는 자재 또는 장비 비용, 현장 노동자의 임금 등이 확보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종광  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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