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도하는 사전투표 부정 청와대 청원] 사전투표 무효화해주세요! ㅣ “확진자 투표 서명 입력, 선거 사무원이 대리” 공무원이 국민청원
사전투표 무효화해주세요!
부정선거가 드러난 이상 사전투표는 무효입니다!!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믿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분들 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널리 홍보하였고, 그 결과 36.93%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 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 동의
그러나 이틀간 시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관계관들에게 지급한 방역복과 방역장갑의 색깔이 더불어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이었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봉인지는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전투표가 끝나고, 연장된 투표 시간에 이뤄진 확진자 투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확진자들의 신분확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었다고 하니, 이것은 헌법이 정한 비밀투표와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중략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1️⃣ 지난 3월 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투표지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관련 투표지를 모두 폐기하라.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확진 유권자분들께는 3월 9일 선거일 투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만일 일반 투표지와 혼합 되어서 확진자 투표지를 가려 낼 수 없다면 전체 사전투표를 무효로 처리 하고 선거일 투표에 재투표 할 것도 검토해야 한다.
3️⃣ 추가적인 투표용지 인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투표일을 1~2주 연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12명의 후보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4️⃣ 3월 9일 당일투표에는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지참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하며, 투표가 끝나면 자신의 도장을 지참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그 실상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폐기하라.
[전문]
“확진자 투표 서명 입력, 선거 사무원이 대리”
공무원이 국민청원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20대 대선 사전 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대신 수거하면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5일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전투표 책임자, 엄정 처벌해야"… 현장 선거사무원 국민청원
사전투표 현장 공무원 A씨 "사전투표 논란 공론화해 책임 촉구해야"
"작은 규칙 지키려고 헌법을 위반한 것… 현장 사무원 욕받이 됐다"
"확진·격리자 투표, 따로 집계 후 차이 나면 무효 처리하고 재투표해야" 청원도
(편집자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오는 9일 본투표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이라는 A씨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은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A씨는 “상대적으로 이 같은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선거 공보 포장·발송 작업부터 벽보 부착·보수·철거 작업, 투·개표 사무, 벽보 부착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건물 관리인에 찾아가 굽신거리는 일이나 투표함 호송차량을 구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마다 전화를 돌려 협조를 구하는 업무까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서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일괄 배부했으며 문제가 된 이후 ‘파란색 장갑을 끼지 말라’는 말만 할 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투표소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식이었다고도 했다.
A씨는 “선관위는 실제 투표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다”며 “제가 근무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고작 6인분의 방역 장비와 방역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 인원이 100여 명을 웃도는 확진·격리자를 통제하고 욕받이가 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 인력의 부족은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나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바로 판단을 내려 시정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끝까지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전투표에서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 처벌하고, 선관위 직원을 현장 사무에 적극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사무 종사자의 수당 및 임금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본투표에서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 운영 방침을 다시 결정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처럼 확진자·격리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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