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지정” [국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2022.  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2. 1. 4.)는 위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지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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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0조).

  

나.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다.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4).

  

라.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마. 해체공사 관계자가 이 법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법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4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지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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