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건설특별법...안전법 많이 만든다고 안전 보장되나?

 

 

건설업계, 아마도 사업 접어야 할지도

선진국 처럼 작업자가 엄격히 책임 분담시켜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천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특별법...안전법 많이 만든다고 안전 보장되나?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특별법...안전법 많이 만든다고 안전 보장되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응 힘든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면 건설사업 접어야

안전 빌미로 영역 확장 위한 부처 이기주의 전형이라는 강한 의구심 팽배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 영역을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 도모해야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업계는 아마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가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사회 일각에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전문]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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