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대법] "타인을 위한 생명 · 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면 본인이 직접 계약자로서 보험에 들지 않고 단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을 탔더라도 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경제

edited by kcontents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월 13일 KB손해보험(변경 전 LIG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1037만원을 반환하라"며 이 모(53)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55125)에서 이같이 판시, "1037만원에서 이씨가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222만원을 뺀 815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의 부인은 2010년 2월 KB손해보험과 이씨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LIG닥터플러스II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자를 이씨로 변경했다. 이씨는 또 2010년 7월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힘이 되는 간병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7월 보험계약을 갱신했으며, 이씨 가족은 이 보험계약들을 포함하여 2010년 1년 동안 다수의 보험사와 이씨 부부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내용과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체결했다.


이씨는 이중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와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KB손해보험이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가 KB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1037만원 중 2013년 6월 보험계약자를 부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기 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는 222만원이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와 피고가 맺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년 6월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222만원에 대하여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22만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와 가족들이 이와 같이 (원고와 맺은)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와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월 보험료는 2,017,887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가족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지방세 부과내역에 나타난 재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어도 1억 8300여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와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부인과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산이 KB손해보험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http://www.legaltimes.co.kr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