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분양대행사 도태시킨 정부의 부동산 분양 대행업무 금지 조치


영세업체 분양대행사 도태시킨 정부의 부동산 분양 대행업무 금지 조치


면허취득 21개 모두 중대형사 

운영비 부담 중소업체는 도태 


   정부가 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 없는 분양대행사의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금지한 후 중대형 대행사 21개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대행 시장에서도 영세업체는 도태하고 규모가 큰 회사가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분양업계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중대형 분양대행사 21개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신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행사는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면허 없는 분양대행사 업무 금지(주택공급규칙 제50조 제4항)’ 이후 자본금을 확충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등을 채용해 최근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대행사 조직 사례/출처 철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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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들 분양대행사 이외에 추가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행사는 1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자 채용 비용과 운영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하고 건축분야 기술자(5명 내외)을 채용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비도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국토부의 무면허 분양대행사 업무 금지 이후 부동산 분양 대행(신규) 시장에서 건설·시행사들은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신규 분양 대행 프리젠테이션(PT)참여조차 못 하고 있다. 다만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분양 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일감을 구하지 못한 영세 분양대행사들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양대행사가 급격히 줄면서 직접 수요자를 상대로 분양한 경험이 없는 중견·중소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연기 등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과거 대부분이 직접 분양을 한 경험이 많아 분양대행사 부족에 따른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직영(直營)분양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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