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삼성물산, 결국 "사상 처음"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분쟁 분쟁위 심의로 넘어가

조달청-삼성물산, 결국 "사상 처음"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분쟁 분쟁위 심의로 넘어가


시설공사 부문선  최초 사례

조달청, 한은 통합별관 입찰과정 문제소지가 없다고 판단


   조달청과 삼성물산 간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립공사’ 입찰분쟁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심의를 통해 매듭지어지게 됐다. 조달청이 분쟁위를 통해 입찰 참가기업과 입찰~낙찰(시설공사 부문)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분쟁위는 이달 18일 공사분야 소위원회를 열고 한은 통합별관 입찰에 관한 조달청과 삼성물산의 의견 및 주장을 청취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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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료를 보충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본회의는 이달 말경 상정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통상 분쟁조정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50일 이내, 최장 30일까지 연장해 내려진다. 




하지만 한은 통합별관 건립공사의 경우 삼성물산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입찰분쟁 조정신청을 청구, 통상적 심의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 심의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은 통합별관 건립공사가 대형(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해당하고 계약과 관련된 심의 위원들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중재안 도출에도 일정시간이 할애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양측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예정가격 초과입찰자의 배제 여부) ▲입찰참가자격 기준 미달(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술제안서 감점(쪽수·면적 기준 위반 여부) ▲허위서류 제출 관련(공기단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술제안서 평가(핵심사항의 고려·반영 여부) 등 5가지 쟁점을 핵심으로 입장 차이를 보인다. 


특히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입찰~낙찰 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달청 내부와 업계에선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이 시설공사 부문에서 입찰 참여사와 분쟁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찰공고가 나온 시점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설계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삼성물산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 “조달청은 현재 한은 통합별관 입찰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문, 계약법령, 위원들의 심의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정해진 만큼 분쟁위의 결정내용도 우리 청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3월 우리 청과 맥을 같이 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한은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연면적 9만7668.73㎡·총 사업비 3601억원)이 입찰공고의 골자였다. 


이어 당해 11월 21일 기술제안서를 심의한 조달청은 심의결과에 따라 12월 11일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또 이 사이 11월 24일~12월 20일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회신 절차도 거쳤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했던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재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청구했고 지난달 기재부로부터 분쟁조정 청구 수리결정을 받아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경제(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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