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 기각..."사업 탄력 받을 듯"


법원,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 기각..."사업 탄력 받을 듯"


본안 소송도 국토부·포스코건설 손 들어줄 듯

경기 서남부 주민의 오랜 숙원, 신안산선 사업 한층 속도



   법원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건설사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역시 정부와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안산선의 사업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NH농협생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4차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효력을 정지한다고 NH농협생명 컨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3.6㎞의 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당초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넥스트레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를 맡았고 롯데건설, 대보건설, 제일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경쟁을 벌였던 NH농협생명 컨소는 1차 PQ(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 사업을 고시한 날 이전에 날짜가 적힌 법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확약서, 설계 능력 등 부적격한 서류를 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NH농협생명 컨소는 "재원 조달이나 시공능력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참고용 부속서류의 날짜를 꼬투리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NH농협생명 컨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현재 신안산선과 관련된 소송은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만 남았다. 이번에 기각이 난 소송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넥스트레인의 우선협상자 지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우선협상자 지정 효력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원고부적격 등으로 인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3곳은 한양산업개발, 화성종합건설, 형진건설 등으로 NH농협생명 컨소의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A기업이 B기업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A기업의 주식을 산 0.6%의 주주들이 B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 원고의 성립 자체가 안된다"면서 "사실상 본안 소송도 NH농협생명 컨소가 이기긴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고작 0.6%에 불과한 중소건설사들이 소송에 뛰어든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형건설사나 금융기관 등 이들 건설사 뒤에서 소송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재판 기일에 삼성물산 관계자가 재판장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신안산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신안산선이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만큼 실시 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kmk@newsis.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