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 구분 시행


내일부터 모든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 구분 시행


환경부,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

인증 시점 기준…"대부분 휘발유 차 2등급, 경유차는 3등급"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천안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문]

내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4/0200000000AKR201804240833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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