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분당 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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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에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가 관리지역이 됐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여서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매매가 통계치와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리지역을 정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 주택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해당 지역(시군구)에서 입지나 세대 수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해당 지역에서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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