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용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 미달 시 강력 제재

 

공동주택 사용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 미달 시 강력 제재


부실 친환경 자재 공동주택 사용 근본적 차단

새집증후군 예방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벽지・석고보드 등 

실내 마감재 6종 대상…4월부터 6개월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clean-vill.com


새집증후군 발생 원인

http://clean-vill.com/sub/sub02_02.php?ptype=sub02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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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①벽지, ②합판마루, ③륨카펫, ④석고보드, ⑤접착제, ⑥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축 관계자) 시공 부분의 시정 조치, 해당 공정의 공사 중단 및 자재 사용 중단 명령, (제조사) 품질 등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위반 시 산자부에 인증표시 제거 요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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