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이라고?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이라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소송에

공사 및 운영중지 명령

정밀조사단 발표때까지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강진 유발의 원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민사부가 지난 12일 공사 및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 및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열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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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정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를 가동하거나 발전소에 설치된 제반 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포항시에 포항시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50억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소는 지열을 이용해 10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정부 프로젝트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와 포항시가 지난 2012년 9월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 야산에서 사업에 착공했다. 


당초 총 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돼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전기 생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해 연관성 의혹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공사중단 명령을 신청했었다.

이형광 기자cde1234@hanmail.net 경상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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