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節稅에"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節稅에"


문진혁·추연길 세무사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 적절한 입지(立地)와 상품을 고르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절세(節稅) 방법을 찾는 것은 투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문진혁(왼쪽), 추연길


문진혁 진성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는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는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관련 세금 문제는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부터 임대 수입에 붙는 소득세, 증여·상속세까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항목은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수시로 변하는 정부 규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슈퍼콘서트'에서는 두 명의 베테랑 세무사가 출연해 현장에서 맞춤형 즉석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을 거쳐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세무팀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문진혁 세무사와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등에서 다년간 VIP들의 부동산 세무 컨설팅을 맡아온 추연길 세무사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질문을 받아 현장에서 최적의 절세 노하우를 공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 세무사는 "다주택자라면 제일 가치 있는 집 한 채만 남기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낫다"며 "사업자 등록에 따른 양도세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이상 임대 등록하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법은 일반론일 뿐, 모든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추 세무사는 "주택 가격·크기·보유 기간 등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다르고, 처분이나 증여 등 다른 대안과도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틀 동안 10개의 강연을 진행하는 부동산 슈퍼 콘서트 내용은 홈페이지(www.rtrendshow.com/con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판매 중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8/2018031801790.html#csidx39963be27877a319f6edbd2e8ccaa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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