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공사협회 등록 기술자만 철도 전기공사에 참여 가능 유권해석


산업부, 전기공사협회 등록 기술자만 철도 전기공사에 참여 가능 유권해석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전기공사 기술자 평가 범위' 질의 답변


  산업부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만 철도 전기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 전차선 공사 현장 출처 동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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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도 전기공사 기술자 평가 범위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질의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만이 전기공사업의 기술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했다.


이 같은 회신은 철도전기공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공사 기술자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산업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기술자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인협회 등록기술자까지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업계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평가 인정 범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철도공단도 지난해 말 철도 전기공사의 기술자 평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기공사협회도 지난 10월 공단에 공문을 접수하고 전기공사에는 시공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적격심사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 전기공사기술자를 전기공사협회 뿐 아니라,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기술자 구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산업부가 명확히 시공기술자의 지위를 함에따라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전기공사에 설계·감리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설계·감리 사업에 시공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 차별이었다”며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기술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산업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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