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용역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대책 전격 시행


심사위원 POOL 확대, 내부위원 비율축소, 

외국전문가 심사활용,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 공개 동행조 운영 등 

다양한 대책 포함


  LH는 공사, 용역의 업체선정과정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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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초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사장은 LH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감정평가 등 전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정성 제고 대책을 주문하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말의 비리가 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임직원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금번 심사평가 강화대책은 심사위원 POOL 확대, 내부위원 비율축소, 외국전문가 심사활용,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 공개 및 동행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내부심사위원 범위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차장급 직원까지 확대하고, 그 비율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일부 전문심사에는 해당 분야 외국전문가를 외부위원에 포함시켜 공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입찰업체 관련자는 공사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공적업무로 방문시에는 출입명찰을 패용하고 담당직원이 동행해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는 내부위원과의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참여업체 관계자 참관하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심사개시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사위원 선정 즉시 감사실 직원이 동행하여 업체의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예방하여,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LH公正휘슬 APP”을 활용하여 위원사전 접촉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고 해당업체에는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오승식 LH 기술심사단장은 “금번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대책 시행을 계기로 심사평가 전분야에서 비리발생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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