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수주 불균형 심각한 수준


중소전기공사업체 보호 입법적 조치 시급

이훈 의원, 

중소전기공사업체 우선 발주 전기공사업법 발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업의 업체규모에 따른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전기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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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의 수주현황 자료를 받아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7% 업체가 전체 수주의 6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200억원 이상인 상위 3.7% 업체들이 전체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 59.8%, 2015년에 63.1%, 2016년에는 59.8%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의 하위 5.7% 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2014년에 0.5%, 2015년에 0.6%, 2016년엔 0.5%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규모에 따른 전기공사 수주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수주 불균형 정도가 전체 전기공사업계에서 나타나는 수주 불균형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전체로 확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전기공사 수주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평액 100억원이 넘는 상위 5% 업체가 전체 수주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공사업계 전체에선 상위 5% 업체가 약 52%의 수주를 차지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선 상위 3.7% 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전기공사에선 양극화에 일조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이처럼 전기공사업계에서 수주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돼 가는데  대해 이훈 의원은 지난해 말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시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10억원 미만의 소액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이를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토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 시장규모는 지난해 24조원 가까이 성장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라며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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