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 조사결과 발표


침수 원인. 집중호우로 제 기능 못한 배수펌프장

관련자 행정처분․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내 개선 조치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17. 7. 23.)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18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내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고, 일부 사업관리 및 운영 단계의 미흡한 점이 사고를 확대하였다.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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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경과) 침수(7. 23. 09시경) → 통행재개(7. 29. 14시) → 사고대책위(8. 2.~8. 25.) 

 

① (사업관리) 북항터널은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등 집수유역 밖에서 우수가 터널로 다량 유입되어 배수기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의 적정성,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미흡하여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 (북항터널 배수체계) 시·종점부(14대)의 강우는 도로 밖으로 펌핑하여 외부 유입수를 완전 배제, 중앙부(7대)는 지하 침출수만 처리 

 



② (운영) 고장펌프 방치, 펌핑 작동조건 임의 조정, 인력배치 부적절 등 미흡한 터널 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고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 (종점부 펌프) 11대중 2대 미 작동, 펌핑 가동 수위값 임의 조정(2.3→3.2m)

  (터널관리사무소 인력) 주간 1명 근무(국도의 경우도 2인 이상 주야간 근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부 강우유입 차단, 전원공급 정상화 등은 우선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개선조치 중(이행상황 모니터링) 

 

위치도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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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사업관리를 하였던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자 소명 등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① (사업관리)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고, 관계기관 협의 미흡 등에 따라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벌점 처분을 할 것이다.

* (시공·감리) 서울국토청에서 청문 등을 거쳐 부실벌점 처분(사업관리자)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에서 관련 직원에게 주의·경고 조치 

 

② (운영) 미흡한 터널 운영·관리로 침수사고가 확대되었고,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미흡·지연 등을 고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향후, 민자도로 관리·운영 기준 수립,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마련 등 민자도로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저터널 등 특수시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민자사업 사업관리 절차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터널 침수, 교량 붕괴 등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개정, 관계기관에 사고내용 전파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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