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분신 '조영삼' , 그는 공산주의자였다

카테고리 없음|2017. 9. 25. 14:53



무단 방북해 김일성 참배

형사처벌 피하려 독일로 17년 망명생활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독일로 망명했던 조영삼(58)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조 씨는 20일 오전 9시 34분 숨졌다.


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6개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5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대회'를 열고 사드철회, 가동 중단,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참가자들이 

시민법정을 열어 사드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불태우고 있다.2017.9.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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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22층짜리 건물 18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너를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는 긴장으로 초래하고 전쟁 위협만 가중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조씨는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초청을 받고 1995년 8월 11일 무단 방북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군중대회’에 참여해 시가행진을 했고,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독일로 망명한 조 씨는 2012년 자진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북한에서 벌인 행태에 대해 동조행위를 했고, 북한의 체제선전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17년간 머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블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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