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재건축, 이사비 안받는다


내년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비켜가기 의도

"과다 이사비 위법소지" 방침에 건설사 제안서에서 아예 삭제

초과이익환수 회피 염두둔 듯


2차 설명회 오는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당일 시공사 선정투표 개최


  '7000만원 이사비' 논란으로 시공 후보사 간 비난에 불이 붙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건설사로부터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켜가기 위해 정부나 업계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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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두 시공 후보사 중 한 곳인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이사비 무상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최종 제안서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득천 조합장은 "무상 이사비 부분은 어디까지나 건설사의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21일 국토교통부가 이사비 수준을 조정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후 22일 서초구청이 논란이 된 무상 이사비 부분을 아예 빼자는 제안을 했고, 23일 긴급 이사회와 이후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최고 40%(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로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음에도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명목으로라도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이주비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주택이 철거될 때 소유자들이 대신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통로인데, 주로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기존 주택 감정가의 60%가량이 이주비로 지급된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는 시공 후보사 입찰 마감일인 지난 4일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출사표를 낸 바 있다. 입찰 당시 GS건설은 조합원의 이주비 등에 대해 집단대출을 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현대건설은 이와 별도로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지원해주거나 5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자가 돼 재건축을 진행하는 만큼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뿐더러 부당행위도 아닌데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과열돼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조합이 연 시공 후보사 1차 설명회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나와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GS건설은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2차 설명회는 오는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당일 시공사 선정투표가 이뤄진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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