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검토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

전력 생산 손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 업무만 맡아

다시 발전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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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해 여야에서 여러 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틀 내에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로서는 개정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중소사업자 보호 등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며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추진 관련 내용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한전은 국내에서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태양광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국에서 2천3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지난 2월에는 요르단에서 풍력발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다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투자 효율성 문제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2001년 한전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며 국내 발전사업을 재편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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