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 앉아 내린 '법치의 잣대'

카테고리 없음|2017. 8. 21. 15:53


  현재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헌재의 탄핵 당시와 대선 이후에

급변했다.


내가 원하거나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릴 수 있다.


물론 정부 즉 행정부 수반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


누군가 "법은 죽었다'라고 했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치 기준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다.


이재용 PKH 재판도 국민들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100%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 한다.


이러니

앞으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법치의 잣대가 주저 앉아 밀어부쳐 판검사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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