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SOC사업', 예타 평가점수 높게 준다


일자리 사업 속도 빨라질 듯

예비타당성기준도 완화

사업비 1천억미만 조사 면제


  앞으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icksoon33cho/469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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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재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고용환경평가를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재정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다.


이 조사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넣겠다는 뜻이다. 


고용 평가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존 고용환경평가는 고용의 질 개선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 두 가지 기준으로만 분석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의 특성에 따른 기준 등 다른 여러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컨대 도로나 철도 사업은 고용의 특성이 다른 영역 사업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대상 규모도 이번 재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을 충족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즉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지원이 500억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향 조정된 기준은 모든 사업 분야가 아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사업 추진 부처에서는 이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반기는 분위기다. 


재정위원회는 아울러 사회적 할인율을 기존 5.5%에서 4.5%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 6.5%에서 5.5%로 조정된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향 조정됐다. 


재정위원회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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