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국사 앞에 또다시 주상복합건물 건설 승인 내줘


불국사에서 직선으로 불과 800여 m 

역사문화적 가치로 건축물 높이 2~6층 규제

경주시, 고층아파트에 이어 

또 건설승인 내줘 논란 확산

경주고도보존회, 철회 요구


   경북 경주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불국사 앞에 또다시 지상 14층 높이 주상복합건물 건설 사업을 승인하자 문화재 단체가 역사문화환경 훼손 염려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Daum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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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주시는 불국사 인근 진현동 779-1 일원에 공동주택 5개동(337가구), 오피스텔 1개동(39가구), 경로당 등을 갖춘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설 사업을 지난 7월 초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용지는 국보와 보물이 14점에 이르는 불국사에서 직선으로 불과 800여 m 떨어져 있다. 사업 용지 바로 옆은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진현동사지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옥개석 등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역사문화적 가치 때문에 불국사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2~6층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업 용지는 예외다. 이미 사업 용지 주변에는 지상 14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단지(730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불교계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불국사 조망권과 문화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고층 건축물 건설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1년도 안 돼 또다시 고층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승인했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경주고도보존회는 "불국사 앞에 잇따라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 불국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존회는 사업 용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에 경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했다.


또 보존회는 용지 용도 변경 이후 경주시가 주변 일반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용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해 난개발을 규제하지 않은 이유, 경주시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편의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건축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사업 용지 주변에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고, 승인을 거부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도 사업 용지가 불국사에서 800여 m 떨어져 있는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설정되는 것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문화유적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당한 불국사 인근 주민들도 대형 아파트 건축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앞 고층 건축물 허가에 반대했던 경주경실련도 최근 고층 건축물 건설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에서 '관망'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주 = 서대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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