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시설, 건물 대들보 파괴위험”

 

감사원, 재난대비실태 감사 결과
“시·도교육청 내진보강사업 부적정”

일선 교육지원청도 설치 부담

 

  경기·인천지역 9개교에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시공한 내진시설이 오히려 건물의 대들보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jeilfns.co.kr/main/?skin=sub03_03.html

 

*VES제진댐버(Visco Elastic Stud Damper) 공법

지진 발생 시 점탄성 고무패드가 지진충격에 저항함으로써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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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이 내진보강사업에 나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8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결과, 경기·인천 등 21개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부터 26개교(경기 8개교, 인천 1개교)에 139억 원을 들여 VES제진댐버(Visco Elastic Stud Damper) 공법으로 설계·시공한 내진보강사업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VES제진댐퍼는 지진 발생 시 점·탄성이 있는 고무패드가 지진충격에 저항하도록 해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감사원은 “이들 시설의 실시설계업체들이 내진보강공사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VES제진댐퍼에 가해진 지진충격이 나머지 건물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지진 발생 시 VES제진댐퍼가 지진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대들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A학교는 설계 시 가정한 지진 발생 시 VES제진댐퍼의 앵커가 지진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한 채 대들보가 파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VES제진댐퍼를 설치한 나머지 경기·인천지역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VES제진댐퍼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시 구조검토를 부당하게 수행한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발주청에는 해당 업체가 건축물 안정성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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