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8월2일 이전' 계약 주택 LTV 60% 적용 가능


"실수요자 규제강화 이전 조건으로 대출 가능"


  #무주택자인 A씨는 8월2일 부동산 대책 이전인 지난달 시세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오는 10월 3일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사일에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A씨는 2일 대책 발표 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새 기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아니라 이전 기준인 LTV 6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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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B씨는 7월10일 올라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20일 청약을 신청했다. 7월25일 분양에 당첨됐고 30일 계약금을 납부했다. 시행사가 부동산 대책 시행 전에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지만, B씨도 이전 기준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을 계약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 규제강화 이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일선 금융회사에 알렸다고 7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 필증 등으로 계약사실을 증명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이전 조건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일반 대출 ▲중도금대출 ▲분양권 전매시 채무인수 ▲입주권 전매시 채무인수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은 유예기간 없이 정부 발표와 함께 곧바로 적용됐다.


문제는 대책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다. 이들은 대출 규제 전 조건으로 주택을 계약했는데,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지침은 금융위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시중은행에 전달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이미 감독규정에 담겨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으로 영업현장에서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771.html#csidx38d6ae1b162fb09ac6624fefce82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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