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염 대책
32℃이상에서 보냉조치 후 옥외작업
시간당 10분 휴식 식염정 2정 이상 섭취
35℃이상 폭염 시 옥외 작업 가능한 중단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출처 http://m.blog.daum.net/idolovevet/1213?tp_nil_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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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 폭염 취약 사업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집중 점검
(방법) 하절기 이뤄지는 각종 사업장 감독 및 기술지도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 점검 (조치) 현장 점검 시, 다음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물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 되도록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571조) 그늘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지도 (안전보건규칙 제79조) * 별도의 휴게장소를 지정토록 하고,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토록 조치 휴식 : 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방법) 하절기 이뤄지는 각종 사업장 감독 및 기술지도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 점검 (조치) 현장 점검 시, 다음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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