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저공해 장치' 설치 의무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높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달거나 신형 엔진로 교체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네이버

edited by kcontents


이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출처 상용차신문

edited by kcontents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담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