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부재 리스크 어떻게 감당하나


지천명 이재용, ‘중단’된 총수경영

오너부재 리스크 심화에 삼성 큰 타격

초유의 리더십 공백…새 정부 재벌개혁 변수 

선장 잃은 삼성…이 부회장 무죄 입증에 올인


   1968년생으로 오는 23일 우리 나이로 지천명(知天命)을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 한국증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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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파장 속에 50번째 생일을 맞는 이 부회장은 삼성의 생존과 미래 전략을 한번 더 고민하는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이 부회장에게 보폭을 넓히며 드라이브를 걸던 글로벌 경영 행보는 크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사 이래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한 해 매출만 300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경영시계가 사실상 정지상태다.




이 부회장 부재로 인해 삼성이 추진해온 글로벌 경영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은 전문기업 인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한 번에 10년을 앞당긴다는 전략으로 꼽히지만 총수 부재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진 CEO로서는 대규모 M&A 등을 추진하는 데는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어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M&A를 멈추면 비유적 성장을 추진했던 삼성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의 ‘뉴삼성’이 본격화하는 듯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연루돼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중단되고 있다. 


앞서 지주회사 전환이 유력시됐던 경영권 승계 계획도 백지화한 상태다. 


지주회사 전환은 계열사간 지분보유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27일 자사주(13.3%) 소각과 지주회사 전환 포기 카드를 함께 내놓았다. 지분 확대 대신 경영 실적과 능력으로 주주들의 신임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자사주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 한다는 사회적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자사주 전량 소각하기로 한 것은 향후 자사주를 활용해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인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이 과정에 삼성은 각 계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실체도 없었지만 존재했던 그룹과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사라졌다. 미래전략실도 해체됐다. 


일단 삼성은 이 부회장의 법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다. 향후 이 부회장이 현업에 복귀한다고 해도 당분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은 지난 20일 30회째를 맞는 가운데 삼성은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8월 말이면 1심 판결 시한이다. 특검은 30여 명의 증인을 세우며 이 부회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을 뒤집는 등 특검의 수사내용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장담은 상당히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한 삼성이 정씨를 지원했고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특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승마지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특검이 주장한 말 ‘라우싱’이 지난 19일 한국으로 들어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며 “특검은 삼성이 말을 최씨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한 특검의 공소사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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