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MRI검사', 척추·관절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한다..."내년 부터"


척추 MRI검사,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

복지부, 

내년 1천300억원 보험재정 필요 추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희의료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MRI비용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이나 하는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천250억∼1천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디스크를 감싸는 인대조직이 파열돼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근을 압박해 요통 등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꼽힌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골프, 테니스와 같은 어깨 힘줄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사고 등 외상이 주요 원인이다.




척추 MRI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이다.

지금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척추 MRI 등 검사료는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해 환자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줬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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