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도로공사에 중국산 경계석 사용 "석재인들 원성"


고군산도로에 경계석 사용 

관급자재 구매규정 위반 

논란 일자 국내산으로 변경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해 지역 석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산 화강석 경계석.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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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산국토청은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익산지역 석재인들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고군산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계석이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


경계석은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3.8km, 상·하행선 도로변 7.6km에 설치된다.

2009년 시작된 고군산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 1296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경계석 사용은 관급자재 구매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익산국토청은 경계석을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되지만 시공사가 알아서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석을 구입해 시공했다.


더욱이 익산시가 석재산업을 향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도 상반돼 지역 석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석재인들은 “다른 지역도 아닌 익산국토청에서 중국산 경계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관련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은 국내산으로 모두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내 석재인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익산국토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시공된 부분을 국내산 경계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품질 검사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일부 구입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시공된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입해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만  |  kjm5133@jjan.kr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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