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상문화 단지사업 '적신호'


신세계 또 계약 연기

부천시 "계약 안 할 거면 

위약금 115억 원 내놔라"


   경기도 부천시와 신세계의 '상동 영상문화 단지' 토지매매 계약이 또다시 연기돼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 단지 사업 조감도 출처 부천포커스

edited by kcontents


16일 부천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지난 12일 체결키로 했던 토지 매매계약이 신세계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번이 벌써 4번째다.


또다시 계약이 연기되자 부천시는 즉각 신세계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체 사업비 2천300억 원의 5%인 115억 원가량의 위약금도 청구할 뜻을 신세계에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세계가 토지매매 계약을 연기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신세계와의 사업 계약을 포기하고 영상문화 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다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중요한 변수다.


해당 법안은 대형 쇼핑몰 건립 시 쇼핑몰이 들어설 지자체 외에도 상권 영향을 받는 인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천 신세계쇼핑몰 건립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인 부평구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상인들이 부천과 신세계, 부평구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토지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구성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신세계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현재 사업자 재선정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계약이 계속 미뤄질 경우 위약금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blue0456)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