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토지 보유한 '웅동학원'이 가난하다고?

카테고리 없음|2017. 5. 13. 13:31


법인재산으로 학교 주변 46억원 토지 보유, 

영림사업 등 수익내서 세금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 못내

정부지원예산 등으로 연 23억원씩 학교비 지출 

학교 운영엔 문제 없어

체납액, 4년간 4,100만원에 달해...2,100만원은 거짓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재산세 2100만원 체납소식이 논란이 되고, '학교 재정이 열악해서 체납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학교에 후원금을 내겠다는 동정여론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 전경/사진=웅동중 홈페이지  


관련기사

"이사장에게 체납사실 전달됐을 것"-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4년간 4100만원 체납

http://news.joins.com/article/21566319

edited by kcontents


그런데 재산세 체납은 학교법인 소유 46억원 상당 토지에 대한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학교가 가난하니 도와주자'는 동정론 역시 학교 법인 '회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법인의 재산세 체납은 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아니다. 체납된 2100만원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이를 두고 학교가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단 지적이다.


'연 78만원으로 학교운영'은 가짜뉴스…연 23억원으로 정상 운영 中

특히 '웅동중학교'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회계를 구별하지 않고 일부에서 혼용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별도로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가 가난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 중 보유 토지내역 일부/출처=웅동중 홈페이지


웅동중학교는 정부에서 90% 이상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단위 23억원 정도의 '학교비'를 쓰고 있다. 이 돈이 바로 '학교회계'에 속하고 30여명의 교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소요된다. 다시말해 학교는 연 23억원의 예산으로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립학교가 실제로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재산으로 수익을 내 최소한의 '법인 법정부담금'을 학교비로 내놓아야 하지만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 사학이 태반이다. 웅동학원도 그점에선 다른 사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 중 보유 토지내역 일부/출처=웅동중 홈페이지


학생 교육에 쓰는 '교비(校費)'와 '법인예산'은 전혀 달라

일부에서 '학교가 가난하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인 예산'은 '학교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올해 예산이 78만9000원이다. 일부에서 이 78만원을 근거로 '학교가 가난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학교법인'의 한해 예산이 작은 것 뿐이다. 웅동학원은 규모가 작은 중학교 하나만 갖고 있어 법인사무국 자체가 없다. 따라서 법인에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이 없고 돈이 들어갈 곳도 없다.


따라서 '웅동학원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200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확히 45억9382만원 상당의 토지 44만145.3㎡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문제가 된 재산세 역시 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쓰이고 있는 18억원 상당의 학교용지와 32억원 상당의 교사(校舍)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케이콘텐츠



.

댓글()